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3개 사업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출산일(입양일)부터 12개월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조례 제6조②). 넷째부터는 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제4조①4호) 거주 6개월 미만이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뒤부터 대상.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미혼으로 한쪽만 요건을 갖춰도 지원, 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도 가능(제3조①②) 재혼가정은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수가 많은 쪽 기준으로 순위(제4조④). 양구사랑상품권(전자상품권 우선)으로 지급(제4조②)
- 신청 방법
-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문의처 양구군 보건소 전화번호 : 033-480-2811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중 가~라등급 기준중위소득 250%이하(가~라등급) 가~라등급별 차등지급
- 신청 방법
- 해당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3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조례 제3조제1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고지 확인(제3호)-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소득기준 없음(조례 제3조에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 신청 방법
-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광역 지원 3개 사업
육아기본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76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총 2,760만원 12~47개월 월 50만원, 48~71개월 월 30만원, 72~95개월 월 10만원 0~11개월은 정부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보호자 1인 이상이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 거주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하고 실제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최대 3개월까지 소급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전출하면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잃습니다(15일 이전 전출은 그 달부터)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 특이사항
- 033-249-2438
- 적용 시점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임신 16주 이상 유산도 포함)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쓴 의료비·약제비에 한합니다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상 30만원 다태아는 해당 금액을 더 받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양구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