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4개 사업
임산부 교통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신청 당시 도내 군(郡)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지원금액: 태아당 1인 최대 50만원 지급(다태아 100만원)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용(택시 등),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지급방식: 현금 ※ (임신~출산) 기간동안 분만취약지에서 분만취약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동 진료시 지급 원칙
- 신청 방법
- ○ 방문: 관할 보건소, 군 관련 부서 등 ○ 신청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 ○ 온라인: 충청북도 가치자람(gachi.chungbu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 안내)
- 특이사항
- 충청북도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주·충주·제천을 제외한 군 지역만 대상입니다 1회 5만원 한도, 태아 1인당 최대 50만원(다태아 100만원) ○ 군 운영기관: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도 안내, 2026년)
- 적용 시점
- 2026년 사업(1~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도 청년포털 안내
출산장려금
첫째 8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3,7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괴산군이 안내하는 총액은 첫째 2,000만원, 둘째 3,000만원, 셋째 이상 5,000만원입니다 그 총액에는 첫만남이용권(정부)과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는 군 자체 지원분만 담았습니다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7회 분할(셋째 이상은 반기별 12회) 지급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특이사항
- 부·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거주하고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사 사업이 도입·확대되면 군 출산장려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산후조리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한도이며, 충청북도 산후조리비(50만원)와 중복되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차액 50만원을 담았습니다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조례 [별표]) 산모 1인당 100만원. 충북 산후조리비와 **해산비**가 중복되면 차액만 지급
-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적용 시점
- 부칙 제3047호 제2조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그 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
출생아 기저귀 (확대)지원사업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16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대상 영아 만 2세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20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조례 [별표])
- 적용 시점
- 부칙 제3047호 제2조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광역 지원 5개 사업
출산육아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충청북도 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1세부터 6세까지의 생일마다 매년 100~200만원 지급(1세, 6세 생일: 100만원 지급 / 2~5세 생일: 200만원 지급) 총 1,000만원 지급 2023년 출생아: 0세 300 / 1세 100 / 2~4세 각 200(총 1,000). 2024년 이후 출생아: 1세 100 / 2~5세 각 200 / 6세 100(보은군 임신ㆍ출산 지원 조례 별표에 실린 도 사업 일정)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 목적으로 실제 쓴 비용을 증빙으로 지원, 출생 순위 무관 충청북도 전역 대상
- 신청 방법
- 산모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특이사항
- 시·군 자체 산후조리비와의 관계는 시·군마다 다릅니다(보은은 군 100만원과 별도, 괴산은 차액만). 해당 시·군 항목을 확인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둘째 이상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쌍둥이 이상(다태아)을 출산한 충북 가정 만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월 최대 10만원 (최대 120만원)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첫째만 낳은 가정은 대상이 아닙니다(다태아 전용)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4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충북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임신부 숙박을 연계한 태교 프로그램을 40만원 상당으로 지원 연 300명 규모라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입니다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괴산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