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3개 사업
출산·육아지원금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순위와 무관하게 총 1,000만원 생후 11개월 이내 일시금 50만원 + 생후 12~106개월 매월 10만원(최대 95개월) 굿뜨래페이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방법
- ○ 방문: 관할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전화번호 : 041-830-2482
- 적용 시점
- 순위별 차등이 폐지되고 순위와 무관한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출산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조례 제20조①, 2026-08-25 시행). 결혼이민자·영주자격자는 6개월 이상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로 갈음(제20조②) ※ 중복혜택 불가 '충남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과 중복되는 지원내용은 제외 ○ 지원금액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및 서류 제출시 1인당 50만원내에서 실비정산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보약, 산모용품구입, 산후조리 관련 식품 구입 등 ○ 지원 항목별 첨부자료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확인증) * 산모이름, 이용금액, 이용기간, 산후조리원 직인 포함 산후보약: 영수증 및 산후보약 관련 진료확인서 산모용품 구입: 영수증 세부내역서 중 산모용품 구입 항목 산후조리 관련 식품 구입: 영수증 세부내역서 중 산후조리식품 구입 내역 * 술 및 집기류 등 제외 * (제외항목) 출산 관련 병원 비용 및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지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했거나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 전화문의: 부여군 보건소(041-830-8600) ※ 출산일(16주 이후 유산·사산은 발생일, 분만 중 신생아 사망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조례 제22조).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신생아 주민등록표 등초본, 비용 증빙, 통장 사본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보건소 전화번호 : 041-830-8600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이 사업은 아직 신청 안내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대상·접수기간·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광역 지원 3개 사업
충남 아기 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24~35개월 월 10만원(12개월), 출생 순위 무관 보호자와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실거주,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 특이사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충남 아기 수당은 시군구와 충남도청이 함께 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중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041-521-5376 공주시 041-840-8168 보령시 041-930-3632 아산시 041-540-2392 서산시 041-660-2342 논산시 041-746-5356 계룡시 042-840-3692 당진시 041-350-3713 금산군 041-750-2764 부여군 041-830-2516 서천군 041-950-4085 청양군 041-940-2614 홍성군 041-630-1511 예산군 041-339-7435 태안군 041-670-257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부여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