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4개 사업
임신 축하금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서산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가능) ○ 임신 1회당 10만원 지급 임신을 하여 출산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전까지 신청(신청당시 출산전이어야 가능) · 예) 23년 1월 2일 출산, 23년 1월 2일에 신청불가, 23년 1월 3일 출산예정, 23년 1월 2일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 방문: 서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보건소 전화번호 : 041-661-6550
출산지원서비스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첫째 25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방문: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http://www.gov.kr)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전화번호 : 041-660-2149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100만원, 미이용 시 40만원 자녀 순위와 무관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한 번만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조례 제4조①1호).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상(제4조②).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제4조③) 부득이하면 대리신청인이 위임받아 신청(제6조②). 명부 송부 후 30일 이내 지급(제7조③)
- 신청 방법
-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시 동시신청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41-661-809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위소득기준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서산시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광역 지원 3개 사업
충남 아기 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24~35개월 월 10만원(12개월), 출생 순위 무관 보호자와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실거주,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 특이사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충남 아기 수당은 시군구와 충남도청이 함께 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중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041-521-5376 공주시 041-840-8168 보령시 041-930-3632 아산시 041-540-2392 서산시 041-660-2342 논산시 041-746-5356 계룡시 042-840-3692 당진시 041-350-3713 금산군 041-750-2764 부여군 041-830-2516 서천군 041-950-4085 청양군 041-940-2614 홍성군 041-630-1511 예산군 041-339-7435 태안군 041-670-257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서산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