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3개 사업
출생지원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 지급일 및 지급방법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방법: 계좌입금 자녀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미혼부모이거나 사망·이혼·직업상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 1명과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면 됩니다 지급 기간 중 자녀가 전출하거나 사망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그때까지 지급된 금액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예외(조례 제5조제2항): 직장 인사이동 전입은 6개월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부·모 중 한쪽만 6개월을 채우면 되며, 그 밖의 전입은 신청일 현재 부모가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 방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 문의처 전화번호 : 041-950-4086
분만비 및 산후건강 관리비용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6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6개월이상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관리 받는 군민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 및 출생신고가 우리군인 자 ○ 내용 분만비: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60만원까지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산후 건강관리비용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분만을 위해 입원치료로 발생한 급여진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의 선택진료료 및 선택진료료이외 한방치료 및 분만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이송비, 제증명발급비용, 기저귀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 방문: 보건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신청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 문의처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 041-950-6774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보호자와 아이(12세 이하)가 신청 당시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조례 제4조). 본인부담금의 50%(제5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 신청 방법
-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광역 지원 3개 사업
충남 아기 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24~35개월 월 10만원(12개월), 출생 순위 무관 보호자와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실거주,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 특이사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충남 아기 수당은 시군구와 충남도청이 함께 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중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041-521-5376 공주시 041-840-8168 보령시 041-930-3632 아산시 041-540-2392 서산시 041-660-2342 논산시 041-746-5356 계룡시 042-840-3692 당진시 041-350-3713 금산군 041-750-2764 부여군 041-830-2516 서천군 041-950-4085 청양군 041-940-2614 홍성군 041-630-1511 예산군 041-339-7435 태안군 041-670-257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서천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