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5개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 신청 방법
- ○ 방문: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문의처 보건소 전화번호 : 041-537-338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 산모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생축하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문의처 전화번호 : 041-540-2643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8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육아휴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2022년 9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근로자 중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현행 조례 제3조제1호는 신청일 기준 6개월)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지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① 육아휴직 대상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권자: 육아휴직자 본인, 육아휴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 장애인(1~3급 등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만0세~5세)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본인계좌로 입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조례 제4조②). 해산급여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은 중복으로 보지 않음(제4조③)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광역 지원 3개 사업
충남 아기 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24~35개월 월 10만원(12개월), 출생 순위 무관 보호자와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실거주,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 특이사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충남 아기 수당은 시군구와 충남도청이 함께 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중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041-521-5376 공주시 041-840-8168 보령시 041-930-3632 아산시 041-540-2392 서산시 041-660-2342 논산시 041-746-5356 계룡시 042-840-3692 당진시 041-350-3713 금산군 041-750-2764 부여군 041-830-2516 서천군 041-950-4085 청양군 041-940-2614 홍성군 041-630-1511 예산군 041-339-7435 태안군 041-670-257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아산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