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7개 사업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특이사항
- 예산군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지원액(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첫째아이 : 500만원(연 250만원씩 2년간) 둘째아이 : 1,000만원(연 250만원씩 4년간) 셋째아이 : 1,500만원(연 300만원씩 5년간) 넷째아이 : 2,000만원(연 400만원씩 5년간) 다섯째아이 이상 : 3,000만원(연 600만원씩 5년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 신청 방법
-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가정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산모 또는 한부모가족 산모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면 나머지 기간이 지난 뒤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예산군 주민등록 기간 중 산전 진료로 산부인과 방문 시 회당 최대 5만원(실비), 임신 기간 중 최대 10회(임신 진단 당일 포함, 1회 임신 기준, 임신 횟수 무제한 — 조례 별표 1, 2026-04-09 개정). 교통비 = 집–의료기관 왕복 유류비 또는 대중교통비(택시·버스·기차·지하철)
- 신청 방법
-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큰아이돌봄비용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예산군 6개월 거주자 중 2자녀 이상 가구 중 산후도우미 서비스 사용 중에 큰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자 예산군 6개월 이상 거주자2자녀 이상 가정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자 현금지급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1일 5,000원 × 20일(최대 10만원). 대상은 출산육아지원금과 같이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 주민등록(조례 별표 1)
- 신청 방법
- 업체랑 별도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이후 비용 지원 신청 시 방문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확대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출산가정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조례 별표 1). 정부 바우처와 별개인 군 추가 지원입니다
- 신청 방법
- 예산군보건소 방문, 신청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태아 1인당 120만원)을 군에서 접수·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군 자체 추가 지원은 아닙니다(군 조례 별표 1에 해당 항목 없음). 정부 지원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를 통해 군으로 신청서 송부
광역 지원 3개 사업
충남 아기 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24~35개월 월 10만원(12개월), 출생 순위 무관 보호자와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실거주,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 특이사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충남 아기 수당은 시군구와 충남도청이 함께 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중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041-521-5376 공주시 041-840-8168 보령시 041-930-3632 아산시 041-540-2392 서산시 041-660-2342 논산시 041-746-5356 계룡시 042-840-3692 당진시 041-350-3713 금산군 041-750-2764 부여군 041-830-2516 서천군 041-950-4085 청양군 041-940-2614 홍성군 041-630-1511 예산군 041-339-7435 태안군 041-670-257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예산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