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5개 사업
출생축하금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첫째·둘째 각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5년 분할 지급) 셋째 이상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간 천안시에 계속 주민등록·거주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조례 제5조①3호)
- 신청 방법
-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목천읍(주민복지팀) (041-521-4662), 풍세면(주민복지팀) (041-521-4690), 광덕면(주민복지팀) (041-521-4710) 북면(주민복지팀) (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 (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 (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 (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 (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 (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 (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 (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 (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 (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 (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 (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 (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 (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 (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 (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 (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 (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 (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 (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 (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 (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 (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 (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 (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 (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 (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 (041-521-6703)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전화번호 : 041-521-5374
- 적용 시점
- 현행 금액(첫째·둘째 100 / 셋째 이상 1,000)은 2025-12-22 개정 조례 제2904호, 공포일 시행
임산부 교통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 교통비 지급(2025-08-01 조례 개정)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는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로 6개월 계속 거주가 확인되면 요건 충족으로 봄(조례 제23조1호)
- 신청 방법
-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전화번호 : 041-521-5373
- 적용 시점
- 2025년 8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50만원입니다. 그 이전 신청자는 30만원이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01.0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 신청 방법
-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서북구 보건소 전화번호 : 041-521-5978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8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 이상 거주 남성근로자(조례 제3조 — 자녀 연령 제한은 조례에 없고, 육아휴직 자체의 요건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따릅니다)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생축하금을 받았어도 이 지원금은 지급(중복 허용 — 조례 제4조②)
- 신청 방법
-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광역 지원 3개 사업
충남 아기 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24~35개월 월 10만원(12개월), 출생 순위 무관 보호자와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실거주,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 특이사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충남 아기 수당은 시군구와 충남도청이 함께 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중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041-521-5376 공주시 041-840-8168 보령시 041-930-3632 아산시 041-540-2392 서산시 041-660-2342 논산시 041-746-5356 계룡시 042-840-3692 당진시 041-350-3713 금산군 041-750-2764 부여군 041-830-2516 서천군 041-950-4085 청양군 041-940-2614 홍성군 041-630-1511 예산군 041-339-7435 태안군 041-670-257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천안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