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4개 사업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출생 시 1회, 이후 1년·2년·3년·4년이 되는 때 각 1회씩 모두 5회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 전화번호 : 041-940-4534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8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 특이사항
- ○ 소관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 041-940-4534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상자(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장애부모 가정,다자녀 가정 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국비 지원)을 이용하는 대상자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율(조례 [별표1], 2026-04-01 개정): 가형 100% / 나형 60% / 다형 50% / 라형 40% / 마형 40% 다자녀(12세 이하 아동 4명 이상인 가정과 넷째 이후 자녀)는 100% 소득기준·적용시간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따릅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복지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소득기준 없음 청양군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큰 아이 돌봄 서비스 100%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접수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영수증, 산모 주민등록등본, 초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광역 지원 3개 사업
충남 아기 수당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24~35개월 월 10만원(12개월), 출생 순위 무관 보호자와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실거주,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 특이사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충남 아기 수당은 시군구와 충남도청이 함께 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중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041-521-5376 공주시 041-840-8168 보령시 041-930-3632 아산시 041-540-2392 서산시 041-660-2342 논산시 041-746-5356 계룡시 042-840-3692 당진시 041-350-3713 금산군 041-750-2764 부여군 041-830-2516 서천군 041-950-4085 청양군 041-940-2614 홍성군 041-630-1511 예산군 041-339-7435 태안군 041-670-257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청양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