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7개 사업
출산장려금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8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해외 출산은 원칙 제외이나,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에서 출산해 입국 후 김천시에 거주하며 출생신고하고 기한 내 신청하면 지원(조례 제4조④). 이 경우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제6조①1호 단서)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 급 일 : 신청 다음달 15일 지급
- 특이사항
- * 첫째 자녀 :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월10만원 * 둘째 자녀 : 출생 시 200만원, 30개월간 월10만원 * 셋째 자녀 : 출생 시 300만원, 50개월간 월10만원 * 넷째 이후 자녀 : 출생 시 400만원, 60개월간 월10만원 금액은 김천보건소 「출산장려금」 안내와 같습니다(2020-01-01 이후 출생아: 첫째 300 / 둘째 500 / 셋째 800 / 넷째 이상 1,000만원). 2017~2019년 출생아는 종전 기준(80 / 340 / 680 / 900만원)
임신지원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3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조례 제4조① 단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만원 상당(제5조④) 분만 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제6조①2호). 김천사랑상품권(카드)으로 지급(제7조①), 지급 기간 동안 시 주민등록·실거주(제7조②)
- 신청 방법
- 출산 전까지 임신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 김천사랑상품권(카드) 충전
출산모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48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김천시에 거주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모 임신부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한 사람만 됩니다 지난해 꾸러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 영양플러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
- 신청 방법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happybus.or.kr)에서 신청
- 특이사항
- ※ 김천 팜앤장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48만원을 드립니다. 농산물·가공식품 전 품목을 살 수 있습니다.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조례 제3조 단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김천시 거주 + 관내 출생신고(제4조⑤)
- 신청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 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보건소 신청(조례 제6조제1항제6호)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이 사업은 아직 신청 안내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대상·접수기간·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10주 이상 ~ 임신 20주이내 임신부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20주이내 임신부쿠폰지원 : 1차임신10주~14주, 2차 15주~20주 1·2차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각 35,000원(2회 합계 최대 7만원)
-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임신부 : 보건소 방문시 산모등록 및 무료쿠폰 신청서 작성보건소 : 무료쿠폰 발급임신부 : 산전진찰 시 태아기형아 검사 후 의료기관에 무료쿠폰 제출의료기관 : 태아기형아 검사비 청구서 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보건소 : 의료기관에 검사비 지급
광역 지원 1개 사업
산모 건강회복 미역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모 또는 임신부 산모 한 사람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여럿이어도 중복 불가) 선착순 4,600명,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됩니다
- 신청 방법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happybus.or.kr)에서 신청
- 특이사항
- ※ 현물(미역)로 드립니다. 접수 후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에 발송됩니다.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김천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