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2개 사업
출산양육 지원금
첫째 720만원, 둘째 1,080만원, 셋째 2,160만원, 넷째 이상 2,88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조건]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둘째아 이상은 신청 시 및 지원기간 동안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함 [지급일자]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오프라인) 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054-930-8142)
- 특이사항
- [2024년 출생아] 축하금(1회) : 첫 임신(10만원), 출산(30만원), 첫돌맞이(20만원) 양육지원금(36회) : 첫째아(월 10만원), 둘째아(월 20만원), 셋째아(월 50만원), 넷째아 이상(월 70만원) [2025년 출생아] 양육지원금 첫째아 : 월 10만원 72회 지원 둘째아 :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셋째아 :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종전의 첫돌축하금·첫 임신 축하금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내면 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영유아가 사망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는 이 밖에 출산기념품 10만원(1호)과 산후조리비 100만원(6호)이 있습니다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출생아 1인당 100만원, 1회(조례 제5조제1항제6호). 출산 후 6개월 이내 사용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미혼부·미혼모의 출생, 부모 사망·이혼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12개월 미만 입양아 포함)는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 주민등록 — 조례 제4조①2호) 영아의 형제·자매도 모두 군에 주민등록(19세 이상이 학업 등으로 어려우면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 — 제4조③). 재혼가정은 각각의 자녀를 합산, 보호자와 같은 주소지 등재(제4조④) 쌍둥이 이상은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제5조①). 신청서 검토 후 익월 14일 이내 입금(제6조⑩)
- 신청 방법
-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광역 지원 1개 사업
산모 건강회복 미역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모 또는 임신부 산모 한 사람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여럿이어도 중복 불가) 선착순 4,600명,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됩니다
- 신청 방법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happybus.or.kr)에서 신청
- 특이사항
- ※ 현물(미역)로 드립니다. 접수 후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에 발송됩니다.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성주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