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5개 사업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면 본인부담 진료비를 5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정기진료를 받다가 위급하여 다른 지역 상급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특이사항
- 종전의 출산축하금(첫째 10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30만원 상품권)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게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경상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조례 제11조제2항)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 별표 2 업종에서만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제11조제3항)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신선배아 최대 60만원, 동결배아 최대 30만원, 인공수정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술을 마친 뒤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출생아를 같은 세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광역 지원 3개 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첫째 180만원, 둘째 21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27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표시 금액은 출산가구 기준(연 최대 150만원 + 자녀당 30만원).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밀양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