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4개 사업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1,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출생일(입양일) 전에 부모 중 1명 이상이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 됩니다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두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주민등록이 없었더라도, 군에 출생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입국 후 군에 출생등록하고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조례로 이미 지원받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접수처 : 출생신고 시 거주지 관할 읍ˑ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055-570-2924)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특이사항
- 첫째아 (총 4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1. 출생 후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 출생 6개월 후 100만원 3. 출생 12개월 후 100만원 둘째아 (총 7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1. 출생 후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 출생 6개월 후 100만원 3. 출생 12개월 후 100만원 4. 출생 24개월 후 100만원 5. 출생 36개월 후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4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1. 출생 후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 출생 6개월 후 100만원 3. 출생 12개월 후 100만원 4. 출생 18개월 후 100만원 5. 출생 24개월 후 200만원 6. 출생 36개월 후 200만원 7. 출생 48개월 후 200만원 8. 출생 60개월 후 2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 신청 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광역 지원 3개 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첫째 180만원, 둘째 21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27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표시 금액은 출산가구 기준(연 최대 150만원 + 자녀당 30만원).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의령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