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6개 사업
출산축하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6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 방법
- ○ 읍면동 방문접수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 정부 24( 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특이사항
- 첫째아 : 100만원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200, 생후 1년~4년까지 매년 100)
진주시 임신축하금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조례 제9조의3①). 외국인 임신부는 180일 전부터 외국인등록 +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필요 출산 전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제9조의3③). 지급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제9조의3⑥)
- 신청 방법
- 출산 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조례 제9조의3③).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산후조리비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90일에 못 미치면 전입일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사본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10만원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조례 제4조제3항). 20만원 이하 출산지원물품(현물, 제4항)은 별도
- 신청 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 격려금 20만원 지원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 시술확인서를 첨부해 신청,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조례 제8조제3항·제4항)
- 신청 방법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정부24)
광역 지원 3개 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첫째 180만원, 둘째 21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27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표시 금액은 출산가구 기준(연 최대 150만원 + 자녀당 30만원).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진주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