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4개 사업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첫째·둘째 각 500만원 (출생신고 시 100만원, 이후 출생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00만원씩 4회 — 모두 5회 분할) 셋째 이상 1,000만원 (출생신고 시 100만원, 이후 1년마다 100만원씩 9회 — 모두 10회 분할) 분할 지급 기간에는 출생아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첫째·둘째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분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 접수처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기간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문의처 : 담당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적용 시점
- 첫째·둘째 500만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분부터(조례 부칙 제2784호 제2조). 셋째 이상은 개정 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모**(군 보건소 안내, 2026-09-07) 출생아 1명 기준 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조례 [별표 1]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첫째 40만원·둘째 이상 60만원 상한의 90%)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군 보건소 안내). 문의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055-960-8060
금줄 꾸러미(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함양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거주)에게 출산 축하 선물 10만원 이내(조례 별표 1 「임신 및 출산 지원」). 임신 축하 선물 10만원 이내는 별개 품목 예: 내의, 바스타월 등
영유아 양육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4,2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출생 후 12개월부터 96개월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50만원(함양사랑상품권, 유효기간 1년) — 84개월 최대 4,200만원(조례 제5조제2항 [별표 1])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 양육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군 주민등록(3개월 미만이면 경과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 국외 체류 90일 이상 등은 제외 2026년 7월 1일 기준 12~96개월 미만 자녀부터 전 순위 적용(부칙 제2837호 제2조). 그 전에는 셋째 이상만 대상이었고 기존 수급자는 종전 규정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특이사항
- 2026년 8월 6일 개정으로 셋째 이상에서 전 자녀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조건 검수 전이라 지역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적용 시점
- 2026년 7월 1일 기준 12~96개월 미만 자녀부터 전 순위 적용(부칙 제2837호 제2조). 그 전 출생 셋째 이상 수급자는 종전 규정
광역 지원 3개 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첫째 180만원, 둘째 21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27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표시 금액은 출산가구 기준(연 최대 150만원 + 자녀당 30만원).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함양군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