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4개 사업
출산지원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00만원, 넷째 6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 지급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하면 지급하지 않음(조례 제4조② 단서). 쌍생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제4조③) 재혼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경우만 순위 인정(제4조④)
- 신청 방법
- 접수처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54) 신청 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특이사항
- 첫째아 : 1,000,000 (일시금) 둘째아 : 2,000,000원(일시금) 셋째아 : 4,000,000원(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아 : 6,000,000원(태어난 해 3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아 이상 : 15,000,000원(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산전검사: 풍진검사 외 32종 혈액검사(16종): 풍진검사 2종(Rubella-IgG, Rubella-IgM),요소질소, 신장기능검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매독반응검사, 혈액형검사 2종(RH,ABO), B형간염 3종(항원, 항체, 선별검사), 갑상선 자극호르몬검사(TSH), 간기능검사 2종(AST, ALT, Alkphosphatase) 소변검사(17종): 산도(PH), 요아질산염, 요비중, 요단백, 포도당, 케톤체, 빌리루빈,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출생등록을 한 산모 신생아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 일반 산모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원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대상(조례 제3조 단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가능(제5조①)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읍·면·동에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제6조①),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산모 계좌 입금(제8조②)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광역 지원 7개 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3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1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8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군산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