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2개 사업
출산장려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6개월 이내 신청)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익월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입금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4357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 민원진료팀 031-8024-8632
- 특이사항
- 부 또는 모인 경우(2019. 7. 1부터) 심한 장애인 경우 : 1,500,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 1,000,000원 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출산축하금에 더해 받을 수 있으며(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입양분부터) 양부모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높은 쪽을 우선으로 한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다.(2011.1.1일 시행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 신청 방법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액 확인 *휴직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 기재, 유급휴직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다른 가
광역 지원 2개 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쌍태아는 100만원), 출생 순위 무관 출생일·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출생 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득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경기도 콜센터 031-120)
- 특이사항
- 지원 대상(조례 제5조, 2020-07-15 전문개정): 부 또는 모가 ①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② 신청일 현재 도에 실제 거주 ③ 신청일 현재 영아 출생일이 12개월 미경과. 예전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폐지됨 시·군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지급(제6조). 부득이하면 민법 제777조 친족이 위임받아 대리 신청(제7조)
한방난임 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평택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