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3개 사업
출산장려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부모·친인척이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①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②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문의 : 모자보건팀 031-790-5040
- 특이사항
-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넷째 1,000만원은 매년 250만원씩 4년, 다섯째 이상 2,000만원은 매년 500만원씩 4년 분할(조례 제3조①). 다태아는 출생 순위별로 각각 지원(제3조②). 신청일 현재 하남시 주민등록 필요(제4조④)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산한 등록된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하남시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가정 지급금액: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조례 제4조①). 쌍생아 이상은 추가 영아 1명마다 50% 가산, 부모 모두 장애인이어도 중복 지급 없음(제4조①②)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지난 날까지 거주하면 대상(제3조②).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필요(제3조④)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 가능(제4조③)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조례 제5조②, 2026-08-05 시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후 출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출산지원금 직접 입금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하남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기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하남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현금 5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친족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광역 지원 2개 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쌍태아는 100만원), 출생 순위 무관 출생일·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출생 후 12개월 이내 신청 소득 무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경기도 콜센터 031-120)
- 특이사항
- 지원 대상(조례 제5조, 2020-07-15 전문개정): 부 또는 모가 ①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② 신청일 현재 도에 실제 거주 ③ 신청일 현재 영아 출생일이 12개월 미경과. 예전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폐지됨 시·군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지급(제6조). 부득이하면 민법 제777조 친족이 위임받아 대리 신청(제7조)
한방난임 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하남시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