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3개 사업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2024.12.31. 이전 출생·입양아)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시)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 문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 450-5983)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출산·입양장려금 담당자)
- 특이사항
- ※ 2025년 출생아부터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군·구 출산장려지원금은 일몰사업으로 종료되어 2024년 출생아까지만 지원됐습니다(강화군·옹진군은 계속 유지). 인천시 광역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 출생아 지원금 분할 지급 셋째 출생아 : 300만원 지원 (100만원 일시금, 200만원은 월2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넷째 출생아 이상 : 500만원 지원 (200만원 일시금, 300만원은 월3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분할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다만, 전출 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 ○ 입양아 지원금 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민간·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누리과정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액의 차액 중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2026년 기준 만3세 142,000원, 만4~5세 127,000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3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광역 지원 5개 사업
천사 지원금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84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1세~7세의 아동 아동 1인 당 연 120만원 지급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처음 한 번,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20일 이내(조례 제13조의3제4항). 그 다음 해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지급되며, 요건이 바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내에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아이 꿈 수당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66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아동 2026년 현재 지급 대상은 2016년생(10세)이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시 공식 안내). 최종적으로 8세부터 18세까지. 660만원은 확대가 끝났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아동 1인 당 매월 5만원 지역화폐 형태로 매월 25일에 지급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이 중지되며, 아동수당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월 지급액은 출생 연도에 따라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2026년 현재 월 5만원) 아이가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아동의 생일이 속한 월부터 수시 신청 신청기한 내에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특이사항
- 당해연도 지급 포인트는 다음해 1월 급여 지급 전까지 사용 가능 기존 인천e음 제한업종+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 학원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출산 후 인천신 출생 등록 필수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임신 12주 ~ 출산 후 3개월 신청기한 내에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특이사항
- 지급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인천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이용자)에서 사용 가능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정해진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계양구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