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2개 사업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상구에 부모 1인과 함께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생아 지원내용 ○ 사상구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관련정보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 문의처 전화번호 : 051-310-4364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또는 보호자)가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https://www.gov.kr/)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지급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조례의 출산 관련 지원을 받았어도 추가 지원(조례 제4조③, 2026-06-25 시행).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가정은 제외. 부모 모두 장애인이면 많은 금액 하나만(제4조②)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신고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계산(제5조③)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서 1부,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 취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광역 지원 2개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출생일·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출생 순위와 무관 [쓰는 곳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지원금의 100%까지 (정부 지원 대상자에 한함,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 지원금의 **50%까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 병·의원 진료비 — 100%까지.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체형관리·재활,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는 제외되고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만 됩니다 ※ 약제비 제외, 독립 운영 피부·체형관리실 제외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특이사항
- ※ 쓸 수 있는 곳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90%까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 실제로 쓴 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10만원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사상구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