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신청할 사업 고르기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찾으세요. 모든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대상과 기한 확인하기
출생일·출생신고일·부모와 자녀의 전입일을 구분하고 거주기간, 소득, 자녀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제출서류와 접수처 확인하기
사업별 안내에서 신청서, 본인·계좌·가족관계 확인서류의 필요 여부와 온라인·방문·대리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접수 내역 보관하기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 지급 일정 및 분할 지급 중 거주 유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시·군·구 지원 2개 사업
출산지원금
첫째 6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 조례 제5조①). 거주 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상(제5조②). 부모 사망·이혼·직업 등으로 다른 보호자와 거주하면 그 보호자(제5조③)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52-241-7675)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자녀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상이 됩니다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보호자·출생아의 장기 입원, 자연재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연 사유서를 붙여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조례 제6조③)
광역 지원 3개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분할·정기 지원
-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가정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소득 기준 없음, 출생 순위 무관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 안내 참고
지급 방식 확인
- 지원 내용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전국 공통 지원 4개 사업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1회 · 바우처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과 예외 대상은 공식 사업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확인한 공식 안내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종료일은 서로 다르므로, 남은 사용기간을 고려해 출생신고 후 일찍 신청하세요.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월 · 양육 형태별 지급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생후 0~23개월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가정양육은 현금,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해당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현금과 보육료·아이돌봄 간 변경은 사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일에 따라 적용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매월
- 지원 대상
- 확인한 강동구 공식 안내(2026-06-30 수정)는 만 9세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연령 확대와 거주지역별 적용 기준은 복지로 사업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확인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연령·장애 여부·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름
매월 · 대상 확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가 바뀌면 별도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전환은 매월 15일 이전·이후 신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변경일을 확인하세요.
북구 공식 안내
모자보건·임산부 지원 상세 안내와 보건소를 연결합니다. 각 사업의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사업별 공식 링크와 관련 조례를 각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수집 참고자료 · 라이프위드베이비 ↗